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직장 동료였던 임차인 서윤과 민재는 임대인 강 씨와 각각 별도 계약을 맺고, 자기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증금도 각자 마련해 따로 지급했지만 부엌과 화장실은 함께 사용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김 대표는 두 보증금을 합쳐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봐야 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각자 방을 쓰고 보증금도 따로 낸 두 임차인이 부엌과 화장실을 함께 썼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해야 할까요?
가정공동생활로 보증금을 합산하려면 단순히 친하거나 공용공간을 같이 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상 친족일 필요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한 가정처럼 생활하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보증금도 그 공동체의 살림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별도 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따로 부담한 채 각자의 방에서 생활했다면, 부엌과 화장실을 함께 썼다는 사정만으로 가정공동생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사정이라면 각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용공간을 함께 썼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관계와 보증금 부담·귀속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청주지법 2007.5.31. 선고 2007가단3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