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다솔면에서 박도윤과 김서연은 과수원 900㎡를 각각 3분의 1, 3분의 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사업자금 때문에 자신의 지분에 다온금융의 저당권을 설정했고, 얼마 뒤 과수원은 두 필지로 분할 등기됐습니다. 한 필지를 매물로 내놓자 김서연은 중개사 이현주에게 *“저당권은 박도윤이 쓰기로 한 필지에만 남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부동산이 분할되면 어느 필지에 남을까요?
대법원은 일부 공유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이 분할되더라도, 저당권이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분할된 각 필지는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분할로 저당권이 특정 필지에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된 각 필지에 저당권이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