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외곽의 오래된 창고 부지를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진 윤 씨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시작하자, 다른 공유자 강 씨는 자기 지분을 매물로 내놓고 부지 전체의 매각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윤 씨에게 공유물 전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중인 공유자는 부동산 전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가 신청 당시에 이미 완성된 권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리가 생길 기초가 이미 마련돼 있다면,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취득할 특정 부분의 소유권 등을 근거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법원이 반드시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기초가 마련됐다면, 장래 취득할 권리를 근거로 전체 부동산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