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공방 건물을 소유한 최 씨는 공방 운영자 박 씨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박 씨가 난방기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나 건물 일부가 탔고, 전세권 기간이 끝나자 최 씨는 수리비를 이유로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중개사 김 대표에게 상담을 요청한 박 씨는 손해액을 따지지 않고 전세금을 모두 보류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건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끝난 뒤에는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넘는 금액이 남으면 전세권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손해액이 전세금을 넘으면 부족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당연히 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전세금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만큼 충당하고 남는 전세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09조, 민법 제315조 제1항, 민법 제3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