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상가에서 중개사 김 대표는 임대인 윤 씨와 임차인 정 씨의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하던 날, 정 씨는 다툼 끝에 점포 유리문을 깨고 내부 바닥에 페인트를 쏟았고, 법원은 이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인정해 수리비 1,800만 원의 배상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얼마 뒤 정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윤 씨는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고의로 점포를 훼손해 생긴 손해배상채무도 개인회생 면책으로 없어질까요?
개인회생에서 면책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고의로 재산을 훼손해 생긴 배상채무는 일반적인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취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실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도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채무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손해가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헌법재판소 2011.10.25 2009헌바2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