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퇴계동의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을 빌리기로 한 이 씨는 근저당권 설정을 마치기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동딸인 박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담보 제공에 합의한 사실을 알고 등기에 동의했고, 근저당권은 사망한 이 씨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해 설정됐습니다. 뒤늦게 서류를 본 친척이 등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효력을 다투자, 박 씨는 난처해졌습니다.
상속인이 동의해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올린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유효할까요?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 절차를 갖춰야 하지만, 절차상 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맞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설정 의사를 이어받아 동의한 경우라면 그 사정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라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 실체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합의와 상속인의 의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등기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343 판결;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588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