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세대주택 임대인 최 씨는 임차인 박 씨와 보증금 5,2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도중 박 씨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씨에게 넘겼다는 통지와, 채권자 강 씨의 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도착했지만 어느 것이 먼저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박 씨가 집을 비운 뒤 열쇠를 건네자, 최 씨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도착해 순서를 알 수 없다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효력이 생기며, 다른 제3자에게도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채권가압류는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두 문서가 같은 날 도착했고 도달 순서를 달리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이중 지급 위험을 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목적물을 넘겨받은 뒤 변제공탁으로 지급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쪽을 임의로 골라 지급하기보다, 요건을 갖춰 변제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참고: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