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를 사기로 한 임차인 출신 매수인 박서윤 씨는 계약을 마친 뒤 잔금일을 한 달 앞두고 매매대금 잔액 3억 2천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송금했습니다. 그 사이 주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매도인 이정호 씨는 마음을 바꿔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었고, 중개사 김 대표는 송금 시점과 계약 조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금일보다 먼저 잔금을 모두 받은 매도인이 뒤늦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일을 정해 두었더라도, 그날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기일 전에 이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먼저 지급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잔금일 전 이행을 금지하는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그 뒤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잔금일 전 송금이라도 실제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565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의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단78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