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채무자 윤 씨는 채권자 한 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남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그 위의 주택을 정 씨에게 한꺼번에 넘겼습니다. 한 씨의 채권은 4천만 원인데 토지 가격만 1억 2천만 원가량이라, 한 씨는 토지만 취소하면 되는지 고민합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토지와 주택이 한 소유자에게서 함께 이전된 거래였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액이 토지 가격보다 적어도 토지와 주택의 이전을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예상되거나, 목적물이 나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권액을 넘는 범위까지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주택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데 토지만 따로 취소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가격이나 이용 효용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재산이 경제적으로 불가분이라고 보아 토지와 주택 전체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 가격이 채권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와 주택을 반드시 따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나누기 어려운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