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언니 소유 집에 살던 임차인 김민서는 사업자금 7,000만 원을 빌리며, 언니가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김민서는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며 집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 이도현이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지만, 김민서는 뒤늦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확인서를 써 놓고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집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친족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임차인이 아니고 주택에 관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뒤, 경매가 끝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낙찰자의 인도명령에 맞서는 경우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앞서 한 말과 모순되어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서 작성과 담보 설정 경위가 분명하다면, 뒤늦은 임차인 주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