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경매·공매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 외곽의 작은 토지를 두고 채권자 이도현 씨가 채무자 한서진 씨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한 씨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두 사람은 심문 과정에서 “경매 대상 토지에는 건물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 현장 확인에서는 창고 일부가 경매 대상 토지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들이 부동산 현황에 관해 같은 진술을 했다면, 법원도 그 말을 따라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을 원칙적으로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절차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살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는 민사소송의 재판상 자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토지에 건물이 없다”고 함께 진술했더라도 법원은 그 진술에 묶이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이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부동산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현황 확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16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대법원 2015. 9. 14.자 2015마8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