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서 소규모 식품공장을 세우려던 박 씨는 최 씨 소유의 토지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2개월 안에 돌려준다는 별도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관청이 승인을 거부하자 최 씨는 “중도금까지 받았으니 이제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없다”며 계약 종료를 거부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도 승인 불발 특약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정 사유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을 두었다면, 그 사유에 따른 해제권은 계약금 해제권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됐더라도 공장 신설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특약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특약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만으로 별도 특약에 따른 해제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8571 판결, 민법 제5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