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임야에서 조경업을 하는 박 씨는 임야 소유자 최 씨에게 느티나무와 오엽송을 1,62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까지 나무를 옮기기로 하되, 그때까지 굴취하지 못하면 박 씨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정했지만, 관할 관청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박 씨는 나무를 한 그루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계약 때 나무를 모두 옮길 수 있다고 믿었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굴취 허가가 나오지 않아 나무를 옮기지 못했다면, 계약 당시 착오를 이유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착오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보통 착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나무를 모두 굴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은 장래의 허가와 굴취에 대한 기대에 가까워,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의 착오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굴취에 제한이 있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 씨가 계약 뒤 필요한 동의서 등을 내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에 대한 착오와는 구별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착오취소만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109조 제1항,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