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1층 상가를 사려던 임차인 한 씨는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도인 최 씨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내용을 적은 확인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몇 달 뒤 최 씨는 매매대금이 남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한 씨는 송달된 서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집행 예고를 받은 한 씨는 상가 앞에서 당시 계약 해제 확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놓쳤더라도, 지급명령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근거로 다툴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더는 아무것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이 나온 뒤 생긴 사유뿐 아니라, 그 전에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가 된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판결 확정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해야 한다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는 이의신청을 놓쳤더라도, 지급명령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 청구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는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그 전에 생긴 계약 해제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