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 이서윤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장민호 씨에게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새 직장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 서윤 씨는 중개사 김다현 씨에게 *“주소를 먼저 옮기면 보증금 권리가 사라지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삿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그런 불이익을 줄이고 임차인이 주거를 옮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하는 순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주소부터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 절차와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