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외곽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은 한유진 씨는 양도인 최 씨가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겠다고 했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명의변경 의사를 표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그 효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수분양자 명의변경처럼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판결은 확정되면 상대방이 그 의사를 표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의 집행기관이 나서서 진행할 집행 절차가 남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강제집행과 달리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력을 배제할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은 조건이 성취되고 집행문이 부여된 때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명의변경 의사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9. 5. 22. 자 77마427 결정;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청구이의로 막을 집행 절차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