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 가상 아파트 단지 ‘푸른마루’는 10월 주민총회에서 재건축을 의결했지만, 첫 집계는 법정 정족수에 미달했습니다. 추진위원장 이도현은 다음 주 불참 구분소유자 몇 명의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정족수를 채운 뒤, 처음 결의가 유효해졌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반대한 정민 씨에게 매도청구 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서를 들고 중개사 김유라를 찾아온 정민 씨는 *“나중에 동의한 사람들 때문에 그때 결의까지 살아난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재건축결의가 정족수에 미달했는데 나중에 동의를 더 받아 정족수를 채우면, 기존 결의의 하자가 치유될까요?
재건축에 참여할지, 아니면 소유권 등을 시가에 팔고 참여하지 않을지를 판단하려면 비용 부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의에는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비용 분담액이나 산출 기준이 정해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그 내용이 빠졌다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생깁니다. 처음 결의가 법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이후 동의가 더해져 정족수에 이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음의 무효인 결의가 소급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결의를 근거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족수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결의의 하자가 소급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537,44544,44551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7조 제2항,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