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의 외곽 토지를 판 최 씨는 매수인 한 씨에게 먼저 땅을 넘겼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는 나중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그 땅을 물류회사인 새길로지스에 다시 팔아 사용하게 했고, 회사 직원들은 컨테이너와 자재를 두고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인근에 새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땅값이 뛰자 최 씨는 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소송 중 회사가 현장을 맡아 점유하게 되자 누구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등기를 아직 넘겨받지 못한 재매수 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최 씨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계약에 근거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토지를 다시 판 경우에도, 원래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 점유 권원이 사라진 사정이 없다면 재매수인에게 소유권만을 내세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고, 그 점유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실제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 또는 법인인지 살펴야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소송 중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현장을 관리할 뿐 독립적인 점유자가 아니라면,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점유 권원이 남아 있다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매수인에게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139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