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서 밭농사를 짓는 임지훈 씨는 이웃 농장주 오태식 씨가 관개용 우물을 새로 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너비 약 8미터의 우물이 경계 가까이 완성되자, 임 씨는 측량으로 우물 일부가 경계에서 2미터 안쪽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흙이 무너질까 걱정돼 중개사 강 대표에게 대응을 물었습니다.
우물 일부만 토지 경계에서 2미터 안에 들어와도 우물 전체를 메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44조 제1항은 우물을 팔 때 토지 경계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웃 토지에 토사가 무너지거나 물·오물이 흘러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우물의 일부만 경계에서 2미터 안에 있고 나머지는 그 바깥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에서 2미터 안쪽에 있는 부분만 매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 씨가 우물 전체를 메우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경계와의 거리 및 우물의 범위를 확인해 안쪽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물 전체가 아니라 경계에서 2미터 안에 들어온 부분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244조 제1항,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