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일하는 변호사 한서진 씨는 2011년부터 여러 법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며 받은 보수를 매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세무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수를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한 씨는 세무서에서 온 통지서를 읽고, 소득 구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다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동안의 신고에 가산세까지 붙이는 것이 정당할까요?
사업소득인지는 보수를 받은 활동의 목적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활동인지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의 보수라도 구체적인 활동 모습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보수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법 해석상 다툼이 있었고 과세관청도 한동안 확실한 입장을 갖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세금 본세와 달리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 구분이 바뀌더라도, 해석상 불확실성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