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 씨는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자 서 씨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고, 은행은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집행절차에 따라 윤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돈에는 서 씨가 받은 압류금지 대상 급여 성격의 생활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서 씨가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이미 윤 씨에게 지급된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압류명령이 나중에 취소되면, 채권자가 이미 받은 돈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일반 은행 계좌에 들어가면 계좌 예금 자체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는 사정은 고려되므로 채무자는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는 앞으로의 압류 효력을 없애는 것이지, 이미 마무리된 집행행위를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절차로 이미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압류명령 취소와 이미 끝난 집행의 환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