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외곽의 창고부지를 두고 매도인 한 씨와 매수인 민서 씨는 민서 씨가 대금을 내고, 소유권은 민서 씨의 조카 준호 씨에게 바로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씨는 준호 씨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고, 민서 씨는 약정한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해제한 민서 씨와 별개로, 한 씨는 준호 씨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한 매도인은 이미 땅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면, 그에 따른 정산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낙약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한 씨와 민서 씨 사이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청산을 해야 하므로, 한 씨가 준호 씨에게 직접 토지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