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한유진 씨는 계약 종료를 두 달 앞두고 가게를 넘겨받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이도 정해져 시설과 거래처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논의하던 중, 임대인 오태식 씨가 그 사람에게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진 씨는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적도 있어 더 난감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거래처, 영업 노하우, 점포 위치의 이점처럼 영업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가치를 넘겨받거나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전 3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진 씨의 계약 종료가 두 달 남은 시점에 오 씨가 새 임차인에게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겨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 때 이미 권리금을 주고받았는지와 별개로, 임대인은 보호기간 중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