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 이서윤 씨는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 오민석 씨에게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새 직장 발령으로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계약을 중개한 김도현 공인중개사에게 “지금 나가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이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이미 그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효력은 그대로 이어지고, 등기 후에는 이사 등으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5항,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