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에서 작은 목공 작업장을 운영하던 김태수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박은정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업장이 서 있는 땅에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땅과 작업장은 모두 김 씨 소유였고, 작업장도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땅이 경매로 넘어간 뒤 새 소유자 이도현 씨가 작업장 철거를 요구하자, 김 씨는 공인중개사 최민아 씨에게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땅을 경매로 산 이 씨는 김 씨에게 작업장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땅과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일정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특히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고,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김 씨가 작업장에 관한 법정지상권으로 새 땅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씨는 작업장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