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온시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한 건축주 정하린 씨는 토지 소유자 윤도현 씨와 사용기간 연장 합의가 틀어진 뒤에도, 이미 받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2층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시청은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정 씨는 완공한 건물 앞에서 반려 통지서를 든 채 난감해졌습니다.
건축허가대로 공사를 마쳤더라도 대지 사용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주는 그 허가를 믿고 공사비를 들이는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하려면, 허가를 취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입을 손해와 건축행정상 공익, 제3자의 이익,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대지 사용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취소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사용승인 거부는 건축허가 취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