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두고 강제경매가 시작되자, 채무자 서준호의 명의로 등기된 상가를 채권자 문상철은 매각 절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준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를 갖고 있던 한유진이 본등기를 마치면서 서준호 명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됐습니다. 한유진은 새 소유자가 됐지만 경매절차는 계속됐고, 그녀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경매법원이 절차를 취소하지 않을 때, 새 소유자는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없어졌거나 소유권을 잃는 등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는 사정이 분명하면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이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내는 취소신청은 법원에 절차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취소해야 할 사정이 명백한데도 취소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으로 먼저 법원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래도 취소하지 않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