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업무빌딩에서 공유 라운지를 운영하던 박 씨는 운영 적자가 커지자 건물주 최 씨에게 운영권을 반납하고 계약을 끝내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김 대표는 두 사람이 조건을 정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 씨는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1,500만 원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원한 것은 손실을 정리하는 합의해지였다며 보증금까지 몰수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 씨가 운영권을 반납하겠다고 한 뒤 건물주가 보증금을 귀속시키겠다고 통지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해지가 성립한 걸까요?
합의해지도 계약처럼 양쪽의 제안과 동의가 맞아야 성립합니다. 한쪽이 계약을 끝내자고 제안했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조건을 붙여 응답했다면 그 조건까지 서로 합의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박 씨의 운영권 반납 의사를 계약을 끝내자는 제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박 씨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해지 자체에 관한 의사가 오갔더라도, 해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운영권 반납 의사와 보증금 귀속 조건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