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서지안 씨는 2018년 박정호 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올리며 계약을 갱신했고, 건물 소유자가 이은정 씨로 바뀐 뒤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서 씨는 실수로 새 계약서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했고, 종기가 지난 뒤에야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내세우려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근거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배당요구서에 적힌 계약이 처음 계약과 임대인이나 보증금 등에서 다르다면, 그 배당요구만으로 처음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기가 지난 뒤 처음 계약서를 새로 내세우는 것도 기존 주장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배당순위가 바뀌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뒤늦게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 어떤 계약과 보증금에 대한 권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