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인테리어업자 강 씨에게 타일값 3,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카페 주인 서 씨에게 공사대금 5,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사장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서 씨가 한 사장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장의 장비대금 채권자인 임 씨가 판결에 따라 서 씨가 지급할 돈을 한 사장의 채권이라며 압류했습니다.
판결까지 확정된 뒤 한 사장이 서 씨에게서 받을 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사람은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실제로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원래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채권자가 돈을 청구하고 받는 권능은 그 자체로 따로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판결에 따라 돈을 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추심·수령 권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위소송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받을 권능이 대위채권자 고유의 압류 가능한 채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