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 나래 씨는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 정우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도 해뒀습니다. 나래 씨가 승소한 판결은 확정됐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등기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확인됐습니다.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둔 임차인도 집주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는 판결을 받고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거래 상대방이 신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 없이 쉽게 강제집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그처럼 쉽게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압류 등이 있고 별도로 집행할 만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등기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쉽게 집행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정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