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창고 건물을 담보로 장민수에게 9천만 원을 빌린 오세진이 대출을 갚지 못하자, 장민수는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보증인 서유진은 채무를 줄이려고 4천만 원을 대신 갚았고, 이후 창고는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집행비용이나 다른 선순위 권리 없이 7천만 원 전액이 배당재원이라고 가정하면, 장민수와 서유진은 배당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일부를 대신 갚은 보증인보다 원래 채권자가 경매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까요?
서유진처럼 채무를 대신 갚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한 범위에서 원래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을 법률상 이어받습니다. 이에 따라 장민수는 서유진에게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할 수 있지만, 배당에서는 원래 채권자인 장민수가 일부 변제자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장민수에게 남은 채권 5천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배당재원 중 남는 2천만 원을 서유진에게 배당하는 계산입니다. 일부 대위변제가 있어도 원래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먼저 적용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