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도시 다온시 솔빛마을 단독주택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골목 맞은편에 장례식장이 문을 열자 초등학생 딸이 받을 정서적 영향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박 씨 가족이 뚜렷한 소음이나 진동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박 씨는 계약을 도운 중개사 김 대표에게 장례식장 건물 자체도 생활방해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웃의 생활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법 제217조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에게 생활상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은 일반적으로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방해를 가리키며, 시설에 대한 단순한 정신적·관념적 불편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이라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방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소음 등 구체적인 방해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시설의 존재 자체와 실제로 발생한 소음 등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