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씨는 원주에 있는 빈 땅 일부에 이웃 카페 운영자 장 씨가 철책과 자재 보관함을 설치하자, 소유권을 근거로 철책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침탈 시점부터 1년이 지났고, 강 씨는 그제야 청구를 점유권에 따른 점유회수로 바꾸려 했습니다.
점유를 빼앗긴 지 1년이 지난 뒤, 소유권 소송을 점유회수 소송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목적과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내세운 기존 청구를 점유회수 청구로 교환적으로 바꾸면, 바꾼 시점에 점유회수 소송을 새로 제기한 것과 같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라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강 씨의 청구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청구를 바꾼 날짜가 아니라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