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시 외곽의 국도 확장 구간에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된 뒤, 인근에서 화훼농사를 짓던 한도윤 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세워 장미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한 씨에게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한 씨가 응하지 않자 철거·작물 수거와 토지 인도를 한꺼번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려 합니다.
도로구역 고시 뒤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모두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관련 법령은 고시 뒤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더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위반자에게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시설물 철거·물건 수거를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철거와 수거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토지 인도는 별도의 행정상 실현 절차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철거·수거와 토지 인도를 구분해 각각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물 철거·수거는 행정대집행, 토지 인도는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참고: 「도로법」제96조, 「도로법」 제82조 제1항, 「도로법」 제82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 「행정대집행법」,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2항, 구 「도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