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매출이 줄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월수입과 재산을 정리해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출 뒤 거래처 한 곳의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사실을 알게 됐고, 법원은 윤 씨에게 계획안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가게 임대차 상담을 하던 중개사 오 대표도 윤 씨가 수정된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야 하고, 제출한 뒤에도 고치거나 다시 낼 수 있을까요?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과 재산을 활용해 어떤 기간과 방법으로 빚을 갚을지 정리한 계획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들에게 계획안을 송달해야 하므로,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부수의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안에는 변제에 쓸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채권의 분류나 예상보다 많은 재산의 사용처 등도 필요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도 인가 전이라면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새로 확인되거나 소득·생계비 산정 등이 인가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수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고쳐야 하며, 수정안은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다시 송달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제출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인가 전까지 정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잡아야 하는 계획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11조 제1항, 제2항, 제59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