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자재업을 하는 서윤 씨는 거래처 사장 민호 씨에게 빌려준 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민호 씨가 낸 목록에는 오래된 승용차와 소액 예금만 적혀 있어, 서윤 씨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지 막막해졌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돈을 다 받기 어렵다면, 서윤 씨는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할까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하더라도,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은 강제집행에 한정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이 부족하다고 집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재산조회 신청 요건과 사용 목적은 지켜야 합니다.
참고: 제62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각 호·제9항,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