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다온시에서 상가를 물려받은 남매가 매각을 논의하던 중, 여동생 서윤 씨는 아버지 민재 씨가 8년 전 오빠 도현 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1억 2천만 원, 채무는 3천만 원가량이었고, 서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그 옛날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습니다.
상속인이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반영할까요?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유류분율을 곱한 뒤, 해당 권리자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실제 얻은 순재산을 빼서 계산합니다. 기초재산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증여 시점이 1년보다 오래전이라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대상이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윤 씨 사례에서는 아파트 증여가 상속인인 도현 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만 보지 말고, 누구에게 어떤 성격으로 준 재산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