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온시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딸 서윤과 아들 도현은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빵집을 계속 맡기로 한 서윤이 가게와 인접 토지를 받는 대신, 도현은 다른 재산을 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서윤은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가게를 내놓을 수 있는지 물으며, 자신의 상속분보다 더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지 걱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로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더라도,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결과 초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그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1013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