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오피스텔을 중개하는 정 대표에게 윤서 씨가 찾아왔습니다. 법원은 이혼과 함께 남편 민호 씨가 윤서 씨에게 재산분할금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민호 씨가 항소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자기 명의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자 윤서 씨는 판결문을 들고 와 지금이라도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이 나왔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집행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해 법원이 한 판결이라도,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부분만 먼저 가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판결 확정을 늦추고 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에 따른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명했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민법 제269조 제2항;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