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한 필지에 있는 미등재 작업장을 주거용으로 고친 건물에서 한수진 씨는 임대인 오태식 씨와 계약하고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 씨가 땅과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고 하자 수진 씨는 걱정이 커졌고, 중개사 김 대표와 함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건물이 정식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난감해했고, 수진 씨는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서 이미 오래 실제로 살아온 경우에도 그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을 등록하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가 빠진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30일 안에 철거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고인이 이미 장기간 실제 거주해 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소의 호수를 분명히 알기 어렵거나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그 이유는 거부처분의 위법 확인을 구한 소송의 형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소재지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체적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은 장기간 실제 거주와 철거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실제로 거주해 왔고 30일 이내 철거가 확정된 사정이 없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 수리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문제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