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작은 작업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출신 매수인 한 씨는 무허가건물을 매입했지만, 무허가건물대장에는 여전히 매도인 오 씨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해솔시의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작업장이 철거 대상에 포함되고, 시 조례와 기존 처리 사례상 대장 명의가 보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 씨가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않자 중개사 윤 대표는 한 씨에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를 바꾸는 소송을 제기해 보상 절차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 업무와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이지,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공시하는 등기부는 아닙니다. 대장에 이름을 올리거나 바꾼다고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저절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매수인이 대장 명의만 바꿨다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장 명의변경 소송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 보상이나 특별분양처럼 대장 명의가 구체적인 권리·지위와 연결되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사건의 조례와 행정기관의 처리 관행 등을 살펴 소송으로 명의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솔시 사례에서도 보상 대상 여부와 대장 명의의 효과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된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대장 이름 자체가 아니라, 명의변경으로 얻을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