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솔시 주택가 옆 음료 포장공장이 야간 생산라인을 가동한 뒤, 인근 빌라에 사는 윤서진 씨는 밤마다 기계 진동과 소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공장 운영자 강민호 씨는 기계 점검표를 보여주며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소음이 이어지는 시간과 수면 피해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매물을 안내하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윤 씨가 “점검을 잘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공장이 기계를 제대로 점검했더라도, 소음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책임의 범위가 개정으로 넓어졌고,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나 원인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장 측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해당 공장의 소음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기계 점검 여부가 아니라, 공장 소음과 실제 피해의 연결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참고: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