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새길토목은 해온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맡았고, 현장 근로자 이수진 씨도 새길토목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공사는 끝나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해온건설은 발주자인 누리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새길토목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새길토목의 자금 사정까지 막히면서 이 씨는 몇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과 그 위의 수급인도 임금을 책임져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여러 단계의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 직상 수급인의 미지급이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생겼다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이 해온건설의 미지급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새길토목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각 단계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를 살펴 책임을 판단합니다.
건설업에는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일정한 건설공사 도급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상위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수급인을 대신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접 지급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집행권원이 있거나, 하수급인이 파산하는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만으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급 단계와 각 업체의 귀책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4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