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서 빵집을 하는 오 씨가 원재료 대금 4,200만 원을 빌릴 때, 지인 정 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오 씨가 갚지 않자 채권자 윤 씨는 오 씨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정 씨는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뒤 윤 씨에게 판결문을 넘겨받았습니다. 오 씨 소유의 점포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정 씨는 중개사 이 대표와 함께 법원 민사집행 창구에 서류를 내밀며, 새 소송 없이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고 채권자의 판결문을 받았다면,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갚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므로, 대신 변제하면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따라서 정 씨는 윤 씨가 오 씨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다만 법정대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판결문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가 정 씨로 바뀐 사실을 집행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구상금 소송 없이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 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따로 있는데 판결에서 각자의 부담부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승계집행문만으로는 정 씨가 실제 구상할 몫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별도 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넘겨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민법」제481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