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뮤지컬 배우를 준비하던 이유진은 모로우아트와 5년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대표가 구속된 뒤 석 달 동안 연습실 이용과 보컬 코칭, 오디션 지원이 모두 끊겼고, 어느 날 유진은 익숙한 연습실 문까지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강 실장은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유진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기획사가 연습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면, 유진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전속계약에서 기획사가 연습생의 능력 향상을 돕고 활동을 기획·지원하기로 했다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계약을 계속 묶어 두는 것이 부당한 정도라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구속됐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지원 의무와 실제 이행 여부, 신뢰관계가 얼마나 훼손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원 중단이 계약의 핵심 의무 위반에 이르고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7. 선고 2006가합15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