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윤 씨는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임대인 장 씨에게서 월세를 72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올려 새 계약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 씨는 새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고,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 인상에도 법정 상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 상한이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뒤 새 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정하거나, 계약 중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장 씨가 제시한 금액이 만료 후 새 계약의 조건이라면, 그 인상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상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의 상한은 계약이 존속하는 중 일방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결론은 제7조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며, 새 계약을 하지 않을 때의 다른 법률문제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