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원룸에 사는 서윤아 씨는 개인회생채무 8,500만 원을 갚기 위해 매달 65만 원씩 60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면제재산을 빼고 남는 금액은 2,800만 원이었고, 인가를 앞둔 시점에는 월 변제액 3개월분이 쌓여 있었습니다. 과거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가 계약서와 보증금 자료를 확인해 주었고,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변제액은 3,900만 원인데, 이 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까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변제계획은 앞으로 나누어 갚는 돈이므로, 5년간 낼 금액을 단순히 더한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청산가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상 연 5% 할인율과 복리할인법을 적용합니다. 인가 무렵 이미 3개월분이 적립된 60개월 변제계획이라면, 나머지 57개월분의 라이프니쯔 수치에 적립된 3개월분을 더한 53.6433을 월 변제액에 곱해 현재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서윤아 씨의 변제액 현재가치는 65만 원 × 53.6433 = 34,868,145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채권자의 청산배당액과 전체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합니다. 여기서는 34,868,145원이 청산가치 2,800만 원보다 크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체 비교뿐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도 그 채권자의 청산배당액 이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변제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해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참고: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61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