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해솔시 담은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별빛학교법인은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을 위해 구내식당을 마련하고, 외부업체를 운영자 박도현 씨에게 맡겼습니다. 박 씨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유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학교법인에는 매달 160만 원의 임대료를 냈습니다. 어느 날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재단 담당자 윤서진 씨는 계약을 연결했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임대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식당이 수익사업용 재산이 되는 걸까요?
학생·교직원 급식용 식당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임대료를 받으면,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이 학교의 교육·복지 목적에 직접 쓰였는지, 실제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살피고 부동산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마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맡기거나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익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도 면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이 학생·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고 임대료가 유료 급식 대가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거두는 성격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령 여부만이 아니라 식당의 실제 사용 목적과 운영 형태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