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 사는 임 씨는 온라인 중고차 장터에 자신의 세단을 ‘무사고·정상 운행’ 차량이라고 올렸고, 세종에서 온 송 씨가 이를 보고 차를 샀습니다. 며칠 뒤 정비소에서 차량 바닥을 살피던 기술자가 진흙 자국과 물에 잠겼던 흔적을 발견했고, 침수 뒤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 씨도 그 이력을 몰랐다고 했지만, 송 씨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매도인도 침수 사실을 몰랐던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과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침수 차량의 매매가 언제나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침수된 뒤 수리되지 않은 차는 통상적인 무사고 차량과 같은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만한 사정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 역시 침수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취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매매대금 반환과 차량 인도는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돌려주는 것과 대금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